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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박흥수 이사 전화번호 : 02-542-0951 이메일 : parkhs@amo-snet.co.kr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모에스넷(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Sigfox IoT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Sigfox IoT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① Sigfox IoT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2장 계약 체결
제 3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시납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 납부하는 고객에 대해 소정의 할인을 적용하는 서비스 이용계약
2. 기타 이용계약 : 일시납 이용계약을 제외한 기타 이용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 및 개별 이용계약서에 의합니다.
제 4조 (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Sigfox IoT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 또는 On-line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50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3. 고객의 Sigfox IoT 서비스 이용 예정장소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 아닌 경우
4. 신청자 또는 그 임원 등이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등 사회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Sigfox IoT 서비스 제공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기타 법령으로 보장된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제출된 신청서, 기타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3. 본 약관 등의 규정에 어느 하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회사의 사업운영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6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Sigfox IoT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센터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이 제시한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 또는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Sigfox IoT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Sigfox IoT회선과 연결된 Device에서 수집한 비식별 정보(개인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온도, 습도 등의 측정값)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Sigfox IoT회선 및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 8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통신 내역 제공 또는 통신 도용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Device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Device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Device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사업자 등록증 등)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igfox IoT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9조 (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Sigfox Io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회선 요금, 서비스 이용료, 결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0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Sigfox IoT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Sigfox 기지국이 디바이스에서 센서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Sigfox 클라우드로 보내고 이를 고객사의 IoT 플랫폼으로 전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물 (디바이스)의 센서 데이터 (검침값 등 사용량, 온도/습도 등) 또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게 이메일 발송 또는 방문하여 협의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 11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대면,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Device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요금제 변경 등
3. 주소 또는 명칭 변경 등 위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고객의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 (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Device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Device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12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8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5.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요금제의 기간약정 할인, 다회선 할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3장 제8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등 제1항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고객에 의한 해지)
① 고객은 1개월 전 사전 서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발생일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지의 경우 고객은 요금제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회사에 의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재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4. 고객의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해지고객의 정보 DB는 이용약관 제6장 제 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고객명, Device ID,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제 15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Device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Device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조치 실시 (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고객과의 협의 후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구간이 아닌 타 통신 서비스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6장 요금 등
제 18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위치기반 서비스 요금 :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납입하는 요금
1) Atlas Native (기본요금에서 5% 추가) : 기지국 신호들을 조합하여 위치 산출
2) Atlas Wi-Fi (기본요금에서 30% 추가) : 주변 Wi-Fi 신호들을 조합하여 위치 산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적용기준 및 할인 등은 가입회선 (디바이스)의 일별 송신횟수, 규모 (물량),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회사와 협의후 결정됩니다.
제 19조 (요금 등의 일시납)
① 일시납 이용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전액을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객에게 요금에 대해서 사전 공지한 할인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월납요금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등을 한 경우 월 이용료, 부가이용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② 월납요금의 일할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등)는 각 사유발생 당일을 산입하여 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 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2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요금안내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다시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3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한 해당 반환금액을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 25조 (손해배상의 범위, 청구 및 처리절차)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때 배상은 Sigfox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및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될 시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 8장 약정할인 등
제 26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약정할인을 지원하는조건으로 5년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약정할인 제공)
① 회사는 제 26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단일고객의 회선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 (할인금액 반환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약정할인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해당 고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9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Sigfox IoT서비스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거나 또는 On-line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amo-snet.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30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